전공련 집회 연설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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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5 00:00
입력 2001-10-25 00:00
부산 연산경찰서는 24일 정부가 불법집회로 규정한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회(전공련) 집회에서 연설을 한 전공련 부산지역 부위원장 한모씨(44·부산시청 행정7급)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 6월9일 전공련 소속 공무원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원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집단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2001-10-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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