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징집 의문사 유족 국가상대 첫 손배소
수정 2001-10-25 00:00
입력 2001-10-25 00:00
지난 83년 5월 군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월북기도혐의까지 받고 의문사한 이윤성(성균관대 81학번)씨 유가족은 2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 유가족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위원회의 한계 등으로 군의문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의 불법적 행위는 공소시효에 의해 소별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의견과 민사소송절차상의 증인제도,재판부의 석명권행사 등에 희망을 걸고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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