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에 ‘산’ 비방중단 판결
수정 2001-10-24 00:00
입력 2001-10-24 00:00
서울지법 민사50부(부장 李恭炫)는 22일 두산측이 지난 8월13일 진로를 상대로 낸 비방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진로는 신문,방송 등을 통해 ‘산’을 비방하는광고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로는 ‘산’에 함유된 녹차의 유해성이나 함유량이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산측에 불리한 내용들을 부각시켜 광고해 일반인들이 ‘산’제품이 유해하거나 녹차 성분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면서 “이는 두산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2001-10-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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