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안 제주경찰청장 “김의원 동행자 모른다”
수정 2001-10-22 00:00
입력 2001-10-22 00:00
유봉안 제주지방경찰청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건유출 경위와 수사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문건 유출 경위는. 지난 9일 (한나라당) 김 부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임 경사에게 김 의원의 제주여행 당시 여운환·정학모씨 등이 동행했는지 물었고 정씨가 명단에 있다고 하자 당시의 동향보고 내용을 보내달라고 해 임 경사가 팩스로 보낸 것으로안다.자세한 것은 조사중이다.
■경찰에는 어느 선까지 보고됐나. 9월 29일 지방청 정보과장에게 보고됐다.정보과장이 청장에게까지 보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전결처리했다.
■8월 초 동향이 뒤늦게 보고된 것은. 당시 언론에여씨와 이씨의 동향이 크게 보도돼 지방청 차원에서 늦게나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청장이 유출사실을 처음 안 것은. 언론에 보도된 뒤 최근 자체 감찰조사를 실시,임 경사가작성해 김 부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았다.그 전에는 보지못했다.
■김 의원이 제주에 왔을때 정씨나 여씨와 동행한게 사실인가. 임 경사는 항공사 예약자 명단을 토대로 김 의원 일행 14명의 명단을 작성했다.그러나 실제 제주에 온 인원은 7∼8명이며 임 경사는 김 의원 얼굴만 확인했을 뿐 누가 함께왔는지는 모른다.현재 탑승자 명단을 토대로 확인중이다.
■김 의원이 제주에 올때마다 청장이 공항에 마중나갔다는데 누가 동행했는지 궁금하지 않았나. 마중나간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남의 사생활을 구태여 알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누구와 동행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다.
■문제의 문건을 보여줄 수 있나. 민감한 사안이어서 곤란하다.
■김 부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했는데.
20일 오후 7시 40분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연행 조사하고 있다.
■왜 수사과에서 조사하나.
문건 유출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고 정치적 파장등을 고려해 복무기강 담당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않고 수사과에서 하고 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1-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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