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감등 3명 영장 교육정보화관련 수뢰 혐의
수정 2001-10-20 00:00
입력 2001-10-20 00:00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C정보통신 영업이사 김모씨(42)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1월 김씨로부터 “”준공검사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여원을, 정 교육감은 3,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나 지난달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 20일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6월 408억원을 들여 도내 초·중·고교와 교육청 등 1,112곳에 광케이블을 깔고 컴퓨터를 설치하는 “”2000 전남 교육정보화 사업””을 실시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2001-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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