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피고인에 “형사소송 비용 부담”
수정 2001-10-20 00:00
입력 2001-10-20 00:00
이는 이례적인 판결로 피고인들은 재판에 출석했던 증인들에게 소요된 비용 등을 책임져야 한다.형사소송법 186조는‘형 선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한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데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앞으로는 적극 부담시키기로 다른판사들과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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