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검사, 국제분쟁기구 재판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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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8 00:00
입력 2001-10-18 00:00
법무부는 17일 이성규(李盛圭) 법무부 국제법무과장(부장검사)이 외교통상부 추천으로 국제분쟁해결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환경분쟁 중재재판관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6년 동안 환경 및 천연자원 이용 등과 관련한국제환경분쟁을 중재하는 비상임 재판관으로 활동하게 되며 연임도 가능하다.

1899년 설립된 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 94개 국가가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분쟁 당사국이 중재재판소의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경우 등재된 재판관 중 5명을선정해 분쟁해결에 나선다.

이 과장은 사시 24회 출신으로 유엔한국대표부 법무협력관,서울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다.

장택동기자
2001-10-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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