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살빼기 불법광고 여성잡지 무차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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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7 00:00
입력 2001-10-17 00:00
여성잡지들이 불법적인 성형,미용,살빼기 광고를 마구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6일 “7개 여성잡지 8월호에 실린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432건이 모두 의료법에 어긋날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면서 “특히 성형,미용,살빼기 광고가 67%나 됐다”고 밝혔다.

진료 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183건(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피부과(24.3%),한의원(16.3%) 순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 수술이나 피부 관련 진료 및 체중감량 광고가 대부분이었다.광고는 진료·수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을 실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고민 완벽 해결’등의 단정적 표현으로 소비자의 과신을 유발할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또 ‘성형 칼럼’,‘의학정보’ 등의 제목을 달아 광고가아닌 기사로 오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구기자
2001-10-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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