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기보유자 소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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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0 00:00
입력 2001-10-10 00:00
1∼2년 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경우 투자손실 보전차원에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주식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한시적으로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깍아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달 중 손실보전형 장기보유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여야 영수회담을 계기로 정부와 여야간 경제정책 협조체제가 조속 가동될 것”이라며 “시급한 경제현안은 이번주 내에 정치권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와 여야 영수회담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소규모 연기금의 금융자산 통합운영펀드를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하고,4대 연기금의 증시 참여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우체국보험 등 4대연기금의 올해 주식투자 미집행분 2조2,000억원의 증시 참여를 강력히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0-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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