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2매 교부 위반 의사 15일~1개월 자격정지
수정 2001-10-09 00:00
입력 2001-10-09 00:00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처방전을 2매 교부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마련,8일 입법예고했다.또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누락했을경우에도 해당 의사에게 경고를 주도록 했다.복지부는 법제처 심의를 거치는 대로 빠르면 11월말 쯤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수기자
2001-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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