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입후보 3명 헌법소원
수정 2001-10-08 00:00
입력 2001-10-08 00:00
헌재는 지난 7월 국회의원 입후보 때 기탁금 2,000만원을납부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일반 국민의 경제력으로는 손쉽게 조달할 수 없는 금액이고,반환 기준도과도하게 높아 진지한 희망자의 입후보를 가로막는다”며위헌 결정을 내렸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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