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령화사회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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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29 00:00
입력 2001-09-29 00:00
한 국가의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하고,14% 이상 21% 미만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 한다.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향후 노인인구는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급속하게 증가하여 2010년이면 10%,2020년이면 14%를 넘는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가 7%에서 14%에 이르는 데 프랑스는 115년,스웨덴은 85년,영국은 47년,일본은 24년이나 걸린 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20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국가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현재 50세 이상은 국가의 공적연금(주로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고,현재 65세 이상 노인들 중 연금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아 생계불안 위협은 클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유병장수(有病長壽)하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가 개인과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가족들이 노인을 수발하는 데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오늘날의 노인문제는 주로 사회의 변화와 국가의 예방대책 부재로 야기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서 대책을 시급히,적극적으로 세워 시행해야 한다.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을계속 고쳐나가야 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의인상과 대상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6개월 이상,10년 또는 그 이상까지 노인을 장기적으로 치료하고 간병하는 비용은 현행 의료보험제도로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공적 장기요양보호보험을 가능하면 조속히 도입하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체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평균수명의 연장추세에 맞춰 정년도 일차적으로 60세까지점차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정년 퇴직자에게는 스스로 가치를 느끼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력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대책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가가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결국 선진국의 시행착오의전철을 똑같이 밟게 될 것이고,국가와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최 성 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
2001-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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