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례법
수정 2001-09-21 00:00
입력 2001-09-21 00:00
우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9일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만든 뒤 다음달 중순쯤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 김영주기자chejukyj@
2001-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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