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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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21 00:00
입력 2001-09-21 00:00
우근민(禹瑾敏)제주지사는 20일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특례법이 의원입법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된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9일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만든 뒤 다음달 중순쯤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 김영주기자chejukyj@
2001-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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