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달라지는 법령]
수정 2001-09-15 00:00
입력 2001-09-15 00:0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15일 시행): 보증금의 일부를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종전엔 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기타지역은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하던 것을앞으로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 임차인,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 임차인,그밖의 지역은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한다.
■건축법시행령(15일 시행):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건축물에대해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시장·군수가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숙박·위락시설및 공동주택으로 정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건축물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건폐율의상한을 종전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확대하여해당 지역주민의 건축관련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병역법 및 의무소방대설치법(15일 시행): 앞으로 의무소방대원으로 근무하면 군복무를 대신하게 된다.의무소방대원임용예정자 추천을 받은 대상자는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후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영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동안 복무를 하고,복무를마치면 전환복무 해제 후 예비역에 편입된다.
■농지법시행령(18일 시행):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지조성비를 환급하도록 했다.
물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및유통단지 등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2011년까지 감면하도록 하고,우주항공기술개발을지원하기 위해 인공위성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조성비를 2005년까지감면하도록 했다.
2001-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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