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모성보호법 적용 받게 관련법 시행령 조속개정 요구
수정 2001-09-07 00:00
입력 2001-09-07 00:00
정책위는 성명에서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국·공·사립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모성보호관련법과 동일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9-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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