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학습사이트 요주의
수정 2001-08-29 00:00
입력 2001-08-29 00:00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가 인터넷 학습사이트에 접속해 콘텐츠를 이용하는 컴퓨터 통신교육과 관련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852건이라고 2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3% 증가한 것이다.
피해사례는 ‘방문교육 등 계약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않는데 따른 피해’(51.7%)가 가장 많았고,다음은 ‘중도해지 요청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19.1%),‘청약철회 거절’(16.9%)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사업자가 학생의 전화번호를확보한 후 전화상으로 부모에게 컴퓨터통신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집을 방문해 1,2년 단위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방문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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