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선착장 음식조리 금지
수정 2001-08-20 00:00
입력 2001-08-20 00:00
한강선착장내 음식점의 경우 현재까지는 영업허가만 있으면 조리행위가 가능했으나 이번 영업제한으로 도시락,김밥,핫도그 등 단순하게 데워 주는 품목과 맥주류 등으로 음식메뉴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문의는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운항관리과 (02) 3780-0791∼3.
최용규기자 ykchoi@
2001-08-2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