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 매입 투신사 고객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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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0 00:00
입력 2001-08-20 00:00
외환위기 당시 대우채를 과다편입해 ‘10%룰’을 어긴 투신사들에 대해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동일종목투자한도를 위반해 무보증 대우채를 과다하게 편입해 손해를 냈다며 박모(40)씨가 H투신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투신사가 고의로 투자한도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조원 규모의 대우채에 투자한 펀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투신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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