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사법제 내년1월 국회제출
수정 2001-08-18 00:00
입력 2001-08-18 00:00
유사법제란 일본이 직접 무력 공격을 받는 등 유사 사태가발생했을 때 자위대의 신속하고 원활한 출동과 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뜻한다.일본 정부는 지난 77년부터 방위청 등을 중심으로 입법화를 하지 않겠다는전제하에 유사법제 문제를 검토해 오다 지난 98년 북한의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기로 본격적인 입법화를 추진해 왔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2001-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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