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수정 2001-08-07 00:00
입력 2001-08-07 00:00
행정자치부가 6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징수를 위한 지자체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는 98년 8만4,898건,99년 17만2,115건,2000년 33만3,123건으로 해마다 큰폭으로 늘어났다.특히 올해들어서는 지난 6월말까지 53만4,197건에 이르렀다.
이같은 추세는 IMF 이후 재정상태가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확보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 체납 기준액을 낮춘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체납액은 지자체가 임의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여경기자
2001-08-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