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의협 효력정지소송 각하
수정 2001-08-03 00:00
입력 2001-08-03 00:00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는 의협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가체계개선고시 취소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수가고시는 행정처분 대상이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지난 6월27일 개정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의핵심으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차등수가제 적용,야간가산제 적용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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