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8월 한달간 몰래카메라 특별단속
수정 2001-08-02 00:00
입력 2001-08-02 00:00
단속 대상은 몰래카메라와 전화감청 장비의 제조·판매·소지 행위,e-메일 도용,신용정보업체의 개인정보 누설,사생활 뒷조사 등이다.
제보는 경찰청 마약지능과(02-313-0742)나 각 지방경찰청및 경찰서 수사2계로 하면 된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1-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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