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의문점 한곳에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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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0 00:00
입력 2001-07-20 00:00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이어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지구단위 계획수립 과정을 거쳐 사업승인을 받게됩니다” 영등포구는 19일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정과 절차를 알기 쉽게 풀이한 책자 ‘주택행정 안내 2001년’를발간했다. 80여쪽 분량의 이 책자는 주택건설사업의 기본개념에서부터 재건축,지역·직장주택조합,민영주택 건설사업,주택 재개발사업 등은 물론 최근 개정이나 신설된 각종법령도 소개했다.준공업지역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준공업지역내 공장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 등도부록에 넣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2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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