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해도 국가유공자 보상
수정 2001-07-17 00:00
입력 2001-07-17 00:00
보훈처에 따르면 해외동포로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국외로 이주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직계비속,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해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나,취득 전우리 국민임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직계비속은 보훈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자가 보훈처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달부터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새로 등록하는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또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에게는 월 24만원에서 67만원까지 연금이 지급되고, 6·25전쟁 및 베트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6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월 5만원의무공 영예수당을 받는다.6·25전몰군경 유자녀에게는 월25만원의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도 지급된다.
노주석기자 joo@
2001-07-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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