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에 독립군탑 세운다
수정 2001-07-17 00:00
입력 2001-07-17 00:00
국방부는 16일 “국립묘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관계법률인 도시공원법 제4조에 따른 묘지공원조성 기본계획에 의거해야 한다”며 “이 계획이 수립되면광복회의 요구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묘지공원 조성 기본계획의 경우 해당구청의 주관으로 측량과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내년 후반기쯤에야 건립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주석기자 joo@
2001-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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