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범죄 신고땐 5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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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6 00:00
입력 2001-07-16 00:00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키로했다.

15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한·중 어업협정 발효로 중국 어선의 관내 불법 조업행위를 비롯 동해안을 통한 밀·출입국 사범,해양오염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해경은 각종 해상 범죄행위가 신고될 경우 범죄 행위자를검거,조사후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신고자에게 ‘범죄인 신고 보상규칙’에 따라 5만∼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해경은 또 신고인의 신원보장을 철저히 하고 보상금을 신고인 예금통장 계좌에 입금해 주기로 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올들어 수산업법위반 행위 3건이 신고돼 40만원의 보상금만 지급됐다”며 어민들의 적극적인신고를 당부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
2001-07-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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