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자 불기소처분 대법원 “위법 아니다”
수정 2001-07-16 00:00
입력 2001-07-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노태우씨 등의 범죄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범죄 혐의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검찰로서는 새로운 법질서가 형성돼 이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국민적 합의가이뤄졌던 것처럼 볼 수 있었던 만큼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