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동원, ‘초록’상표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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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1 00:00
입력 2001-07-11 00:00
웅진식품과 동원F&B의 ‘초록’ 분쟁이 뜨겁다.최근 같은이름으로 신상품 ‘초록 사이다’를 출시하면서 상표권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동원F&B는 지난달 녹차와 자일리톨 등을 함유한 초록 사이다를 출시했다.웅진식품도 오는 12일매실향을 넣은 초록 사이다 출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웅진식품은 “동원이 초록 사이다를 계속 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웅진식품은 지난해말 특허청으로부터 ‘초록매실’에 대해상표등록을 받은 만큼 ‘초록’에 대한 독점적 상표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원F&B는 “특허청에 지난 4월23일 상표명을출원했다”면서 “웅진이 초록 사이다라는 제품명으로 출시한다면 상표 사용금지 신청 등 법적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맞대응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1-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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