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넴 前 대통령 수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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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5 00:00
입력 2001-07-05 00:00
무기밀매 혐의로 지난달부터 가택연금 중인 카를로스 메넴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한 수감명령이 내려졌다.

호르헤 우르소 연방법원 수사담당 판사는 4일 메넴 전 대통령의 기소를 확정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를 수감시키라고 명령했다.



메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입증되면 5∼10년 수감의형량이 선고될 전망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AFP특약
2001-07-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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