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협 발효’ 인천 앞바다 르포/ 해경 ‘특정해역’ 삼엄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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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30 00:00
입력 2001-06-30 00:00
비가 간간이 내리고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정 267함(250t)은 시속 7∼8노트의 저속으로 항해하며 중국어선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중국어선들도 어업협정을 의식한듯 서너척씩 무리를 지어 특정해역(북위 37도이북,동경 124∼126도) 밖으로 이동하고 있었다.특정해역은황금어장으로 알려져 중국어선들이 자주 출현,꽃게잡이 등을 하던 곳이었으나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30일부터 중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충남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40여척의 중국어선도 28일부터 29일 사이 서북방으로 철수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우 중국어선의 조업이 허가제로바뀌는 반면 특정해역은 전면금지되기 때문에 한·중 어업협정의 성패가 달린 곳.따라서 이곳을 지키는 해경대원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강신만(姜信晩·49·경감) 267함장은 “지금은 중국어선들이 특정해역밖으로 물러나고 있지만 다시 이곳으로 몰려들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수 없기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해경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중국어선들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경계해역이 종전 영해 12해리에서 배타적경제수역 80∼100해리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면적으로 치면 8만6,000㎢에서 44만7,000㎢로 늘어났다.자그만치 이남면적의 4.5배에 해당되는 해역이다.
더구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지난해 모두 62척이 불업조업을 하다 나포됐으나 올해 들어서는 6월 초 현재 49척이 검거됐다.
해경측은 어업협정 발효 직후인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북위 35도 이북(목포 이북) 지역이 금어기이기 때문에 중국어선과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은 9월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해경의 인원과 장비는 전과 다름이 없다.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237척의 경비정 가운데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한 함정으로 평가되는 200t급 이상중형은 49척에 불과하다.특히 높은 파도나 안개 등 기상이좋지 않을 때도 단속이 가능한 1,000t급 이상 대형 경비정은 11척에 지나지 않는다.
강 경감은 “장비탓만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기존의 경비정과 인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우리 어업수역을 중국어선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서해 소총도 서남방해역 해경 267함상 김학준기자 kimhj@
2001-06-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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