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환경평가조례 8월 시행
수정 2001-06-29 00:00
입력 2001-06-29 00:00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줄이고 각종 개발사업을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최근 강원도 규제대책협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심의를 마쳤다.
도는 조례에서 환경부의 환영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중·소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매립 및 농지 개간,산지 개발,토석.모래.자갈채취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해주민설명회와 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조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1-06-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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