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통보 받은 복지부 사무관 행자부에 징계의결서 제출
수정 2001-06-21 00:00
입력 2001-06-21 00:00
박 사무관에 대해서만 일찍 서류를 접수한 이유는 현행 감사원법상 해당 기관은 파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박 사무관에 대한 징계위 심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인사 조치를 통보받은 이경호(李京浩) 차관(당시기획관리실장)은 정무직이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기홍기자
2001-06-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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