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소송 자매 재벌총수 친딸 맞다”
수정 2001-06-21 00:00
입력 2001-06-21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상훈(李相勳)판사는 20일 “우리가 A씨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B씨(22) 자매가 낸인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측은 올해 초 “탤런트였던 어머니가 지난 74년 A씨를만난 뒤 79년,81년 우리 자매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B씨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진과 편지,주변 인물의 진술 등을 첨부했다.이들은 또 “80년대초A씨가 어머니에게 서울에 있는 고급주택을 사줬다”며 주택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A씨측은 이에 대해 의외로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친자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채혈을 통한 유전자 감식이지만 현행법상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혈이 불가능하다.
A씨측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달초 병원에서 채혈을 받은 뒤 조사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성기자
2001-06-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