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法 연내 제정
수정 2001-06-20 00:00
입력 2001-06-20 00:00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지역개발비를 통합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발전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고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최근 가뭄에 따른 물관리 대책도 논의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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