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규약 개정 불구
수정 2001-06-19 00:00
입력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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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산별노조로 전환하겠다며 규약을 변경했지만 이에 따른 노조원 추가 가입이나 다른 노조와의 합병 등이 없어 산별노조로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보험노조란 명칭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별개의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노조와 연관이 있는 만큼 원고측의 결의는 복수노조 허용의 문제를떠나 다른 노조들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해친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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