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법 처리 합의 5·18희생자등 지원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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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2 00:00
입력 2001-06-12 00:00
여야는 11일 논란을 거듭한 5·18 유공자 예우 문제와 관련, 5·18희생자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우하는 대신,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기본법개정안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11일 3당 총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13일 국회 정무위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법안 내용을 최종 결정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상수총무는 “”기존의 국가유공자 외에 5·18유공자, 6·25 및 월남 참전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포함시키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2001-06-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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