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산업’도 벤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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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8 00:00
입력 2001-06-08 00:00
극단이나 소극장 등 전문 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가 올해신설되며 내년에는 공연산업이 벤처기업 대상에 포함되고서울 대학로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지구로 지정돼 해당단체 및 시설들이 각종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있게 된다.

공연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산업 육성지원계획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개최된 연극계 활성화를 위한 ‘열린 문화마당’ 간담회에참석,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민간 예술단체나 법인을 전문예술법인 단체나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정된 단체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개모집,법인세 면제,공공공연장 상주단체 입주 등의 혜택을 주며 기업에 기부금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연기획,공연장 운영,공연 콘텐츠사업 등 공연산업을벤처기업에 포함시켜 연극 등 공연예술의 산업화를 유도하고 공연예술유통회사와 공연산업평가기관도 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지구 내 극단이나 극장 등 문화시설에 조세및 부담금의 감면,융자지원 등 혜택을 주는 한편 유해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제한을 둘 계획이다.

이밖에 관람료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에서 부담하는 사랑티켓 지원금을 12억원에서 20억원 규모로 늘리는 한편 시·도별로 ‘연극강사 풀제’를 시행,연극인들이 교사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초·중·고교에서 연극과목(선택)의 원활한수업 진행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김주혁기자 jhkm@
2001-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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