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설립기준 완화
수정 2001-06-05 00:00
입력 2001-06-05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고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금명간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규정 개정안에는 ‘시·도 교육감은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없어도 인근 학교나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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