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원 해외연수’ 損賠訴 기각
수정 2001-05-31 00:00
입력 2001-05-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식견과 견문을 넓히는 데 필요한 해외연수를 단순 관광으로 인정할 수 있는증거가 없다”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단지 선거 등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와 주민 등은 지난해 9월 이들 지방의원 100여명이 해외연수를 하면서 세금 8,000여만원을 낭비했다고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1-05-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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