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연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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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31 00:00
입력 2001-05-31 00:00
주 5일 40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30일 낮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위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진행해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를 도출해 달라”며 “논의결과를 토대로 금년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일만기자 oilman@
2001-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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