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사 겸직 가능
수정 2001-05-30 00:00
입력 2001-05-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세무사법상 겸직이 가능한직업을 열거한 조항에 법무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한층 공고히 밝히기 위한 것이지 열거된 직업 외에 다른직업의 겸직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다”면서 “세무사본연의 직무에 해를 끼칠 경우 겸직을 금할 수 있지만 법무사는 업무의 성격상 해가 된다기보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고의 처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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