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사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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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30 00:00
입력 2001-05-30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29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법무사 겸직을 못하게 한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사 정모씨(59)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 및 법무사 겸직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세무사법상 겸직이 가능한직업을 열거한 조항에 법무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한층 공고히 밝히기 위한 것이지 열거된 직업 외에 다른직업의 겸직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다”면서 “세무사본연의 직무에 해를 끼칠 경우 겸직을 금할 수 있지만 법무사는 업무의 성격상 해가 된다기보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고의 처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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