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인천시장 실형
수정 2001-05-29 00:00
입력 2001-05-29 00:00
이는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며 경기은행으로터 1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李榮九부장판사)는 28일 103호 법정에서 열린 최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경기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석태(孫錫台)인천시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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