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활성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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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3 00:00
입력 2001-05-23 00:00
정부와 여당이 22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축주택 구입자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과 저리 자금대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부양책을 내놓았다.이날 건설교통부와 민주당이 발표한 ‘건설투자 및 구조조정 적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주택산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2002년 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해 5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현재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매입한 뒤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따라서 이번 조치로 면제대상 지역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대상주택도 25.7평 이하에서 고급주택이 아닌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또 시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18∼25.7평 신축주택에 대해 2002년 말까지 보존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

입주자에 대해서도 2002년 말까지 18∼25.7평 신축주택을구입해 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대도시 법인 설립 또는 부동산 취득때 등록세 중과세를 배제한다.보유부동산 매각때 특별부가세를 50%감면하고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추진 소형주택 최초 취득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해 18평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를 연리 6%로 지원한다.

■건설산업 구조조정 촉진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규모를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 미만으로 낮춘다.50억원 미만공사낙찰자 결정때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한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해외공사 수주를 물량위주에서 수익성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수익성 없는 공사의 보증지원을 배제하고 수익성 있는 공사에 대해서만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원활하게 지원한다. 해외건설협회의 수익성 검토기능을 강화해 선별적 보증발급제도를 구축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양도세 감면 문답풀이.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에 변경되는 양도소득세는 현재는 연말까지 지방에서25.7평 이하의 새집을 사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도록 돼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 새집을 사는 경우로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주택을 두채 이상 소요한 사람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이라도 당정의 활성화대책이 발표되는 23일 계약 체결분부터 혜택을 받는다.2002년까지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취득일로부터 5년 내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면제하고 5년 이후 파는 경우에는 5년간은 면제하고 5년 초과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실제 양도소득세 면제효과는 수도권에서 올 6월 25.7평주택을 1억2,000만원에 분양받고 2003년 6월 1억6,000만원(33.3% 상승)에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705만원을절세하는 셈이 된다.

■취득·등록세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6∼7월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내집을 처음 마련할 경우 주택자금 대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7월1일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기자
2001-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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