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이후 출생자 부모 양계혈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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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2 00:00
입력 2001-05-22 00:00
법무부는 98년 6월부터 시행된 국적법 부칙 가운데 부모양계 혈통주의 적용을 법 시행전 10년까지로 한정한 조항을 20년까지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모계 특례 국적취득 대상자의 범위를 법 시행일(98년 6월14일) 이전 10년 동안 출생한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78년 6월14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출생 당시부모 가운데 한쪽이 한국인이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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