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銀 청문회 ‘위증’관련 박지원수석 무혐의 결정
수정 2001-05-10 00:00
입력 2001-05-10 00:00
검찰은 “피고발인 전원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모두 검토했지만 의도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국회와 한나라당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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