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5∼12세’로 규정
수정 2001-05-04 00:00
입력 2001-05-04 00:00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아동복지법 등에 ‘어린이’의 법률적 개념을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5∼12세)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정책 개발을 체계화하기로 했다.또 어린이를 적극적인 권리주체로 인정해 각종 어린이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동보호법과 별도로 아동안전보호법(가칭)을 제정,각종 어린이 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립하고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용수기자 dragon@
2001-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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