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등록대상 확대
수정 2001-04-25 00:00
입력 2001-04-25 00:00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금융감독원 2급 이상간부와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검찰 마약수사직 분야의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또 공직자가 퇴직후 2년 이내에 취업할 수 없는 직무관련 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1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확대했으나,국가나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국가기관이 임원을 임명하는 협회는 제외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4-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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