窮民으로 몸 낮춘 師·士
수정 2001-04-25 00:00
입력 2001-04-25 00:00
88만5,000원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인가구 한달 최저생계비인 9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신고한 지역가입자 전문직 종사자를 직종별로 보면 건축사가 492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사 251명(26.7%) ▲의사 37명(3.9%) ▲한의사 41명(4.8%) ▲세무·회계사 56명(6%) ▲변호사 2명(0.2%) 등이었다.
또한 287만원 이하로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도 1만2,548명(36.3%)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는 한의사(2,325명)·의사(2,083명)·치과의사(1,860명) 등이 많았다.
자료분석 결과 변호사 가운데 최소 소득신고자는 서울에서 개업중인 K씨(35)로 34만원으로 신고했고,의사로는 경기와 충북에서 개업한 L씨(52)와 K씨(35),충북의 치과의사 O씨(43)는 각각 22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분류한 표준보수월액 등급은 모두 45개로,월소득 360만원 이상(45등급) 신고자는 월 14만4,000원의 연금보험을 내는 데 비해 88만5,000원 이하(20등급)는 3만4,000원을 낸다.
이지운기자 jj@
2001-04-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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