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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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8 00:00
입력 2001-04-18 00:00
대법원은 17일 재판부가 지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피고인이 희망하는 국선변호인을 직접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소 이전단계부터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해 각종 형사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형사사건 관련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는 단계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해져자신의 권리에 대한 법률적인 방어가 가능해진다.

변재승(邊在承)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과 연계해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필요적 변호사건의 확대,직권에 의한 국선변호인선임 확대 등 국선변호제도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라고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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