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선언] 호주제로 고통받는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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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6 00:00
입력 2001-04-16 00:00
그런데 지난달 말 드디어 법원에서 남성중심적인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다.서울지법 북부지원 및 서부지원에서 내린 이 결정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발족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시민연대’가 지난해 원고인단을 모집해 위헌소송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결과 우선,서울 본적지 관할 구청들을 상대로 낸 호주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신청에 대한 판결이었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지난해말 기계적으로 이 사안을 기각한데 이어 나온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의 이 결정은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처럼 희망의 싹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소식이다.
현행 민법에는 자녀는 출생하는 즉시 부가(父家)에 입적토록 하는 ‘부가 우선’ 입적주의와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 순으로 호주를 승계토록 하는 ‘남성 우선’ 승계순위를 규정하고 있다.대표적인 성차별법제도인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의 의식이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한 부모가정,재혼가정,독신가정 등등 가족의 형태만을 가지고 정상·비정상을 나눌수 없듯이 이들에게 생부의 호적과 성을 강제하여 고통을줄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부계혈통이나전통이라는 명분보다는 이들 가족의 실제 행복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헌법에 명시된 평등정신에 입각하여 헌재에서 호주제 위헌판결이 나오는 그날을 기다린다.
권 수 현 한국여성단체협 사무총장
2001-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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